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안 곧 채택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윤곽을 드러냈다. 유엔 회원국의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 북한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석탄과 광물의 수출도 금지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의 내용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며 "20여년 간 안보리가 부과한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흐름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의안은 일단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 물품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됐을 때 화물 검색을 하도록했지만, 이같은 전제 조건을 없애고, 사실상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국자는 "북한 선박이 어디를 가든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화물 검색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강격한 제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3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북한 선박들이 외국으로 넘나드는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를 새롭게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석탄은 북한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10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 중국이 이 결의안 항목을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연 것이다. 또 해외의 북한은행과 북한 내에 있는 외국은행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거래도 구좌를 신설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아울러 무기금수와 관련 기존의 대표적 무기들 외에 마지막 남은 무기물품이었던 '소형 무기류'의 북한에 대한 판매도 금지시켰다. 소형무기류의 경우 개인적 신변보호 차원에서 수출금지 예외 품목으로 뒀지만, 이 조차도 제재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 북한 항공기와 로켓(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연료 수출도 금지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늦어도 29일까지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